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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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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안내정보입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LOST112에서는 국민들의 유실물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번호판 관리

  1. 자동차등록증 관리
    • 자동차등록증(검사증)을 차내에 항상 비치하여 운행해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2. 자동차 번호판 관리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면 5만원 - (최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등록증,번호판 재교부

  1. 자동차 등록증 분실, 기재만료 및 훼손시 재교부
    • 관할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즉시 재교부
    • 신청시 지참사항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장
  2. 자동차 등록번호판 분실, 훼손시 재교부
    • 관할 등록관청에서 신청 합니다
    • 신청시 지참사항
      번호판 분실신고접수증(관할 경찰서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 번호판 봉인 분실 및 훼손시 재교부
    • 관할 등록관청에서 신청 합니다
    • 신청시 지참사항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번호판 및 봉인이 훼손이 되었을 경우 훼손된 번호판, 봉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