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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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안내정보입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LOST112에서는 국민들의 유실물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번호판 관리
- 자동차등록증 관리
- 자동차등록증(검사증)을 차내에 항상 비치하여 운행해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자동차 번호판 관리
-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면 5만원 - (최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등록증,번호판 재교부
- 자동차 등록증 분실, 기재만료 및 훼손시 재교부
- 관할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 ☞즉시 재교부
- 신청시 지참사항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장
- 자동차 등록번호판 분실, 훼손시 재교부
- 관할 등록관청에서 신청 합니다
- 신청시 지참사항
번호판 분실신고접수증(관할 경찰서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봉인 분실 및 훼손시 재교부
- 관할 등록관청에서 신청 합니다
- 신청시 지참사항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번호판 및 봉인이 훼손이 되었을 경우 훼손된 번호판, 봉인이 필요합니다